주택법 제 46조(하자보수)-법령안 |
① 사업주체(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
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. |
주택법시행령 제 59조(사업주체의 하자보수)-법령안 |
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(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)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,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. ② 입주자·입주자대표회의·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 (이하 이 조에서 "입주자대표회의등"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(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. 이하 제5항 에서 같다)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 여야 한다.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(이하 이 조에서 "하자판정"이라 한다)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. |
- 1.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- 2.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- 3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이하“한국 건설기술연구원”이라 한다) - 4.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(이하“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”이라 한다) |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
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. - 1.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- 2.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.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 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 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(이하 "하자보수보증금"이라 한다)을 사용 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
주택법시행령 제 60조(하자보수보증금)-법령안 |
①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(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
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)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
예치하고,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(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
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,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전환계획서를 말한다)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(제5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)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 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,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- 1.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: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- 2.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: 사업계획승인서에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- 3.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·증축 · 개축 ·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: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 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- 4.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: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. - 1.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- 2.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- 3.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- 4.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|
주택법시행령 제 61조(하자보수보증금)-법령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
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하여
다음 각호의 비율을 계산하되,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- 1 사용검사일부터1년이 경과된 때 :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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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3월 1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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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하자의 범위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·처짐·비틀림·침하·파손·붕괴·누수·누출, 작동 또는 기능불량, 부착·접지 또는 결선 불량,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·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.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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